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이 20분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우선 방통위는 연내 음성, 문자, 데이터가 통합된 스마트폰 요금제의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3만5000원~9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각각 150~1000분의 음성통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제공되는 무료 음성통화량을 초과,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방통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제2차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액요금제 외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한 사용자들이 전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 중 33.7%에 달했다. 방통위는 무료통화량을 20분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올 1분기(1~3월) 중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인 3만5000원 보다 저렴한 수준의 청소년·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문자·데이터를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층요금제의 경우, 이용료가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저렴하고 무료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올 상반기 중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를 제공해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20% 가량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MVNO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주파수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MVNO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토록 한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온세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에스로밍 등 신규 사업자가 MVNO로 등록을 완료하고,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방통위는 "MVNO의 시장진입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또 기존의 단말 보조금 경쟁에서 요금과 서비스 위주의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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