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15일 경산 소재 택배회사를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온열질환 예방 관련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안 시행 전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 안전 특별대책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기관장이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 6월 28일부터 폭염 경보가 연이어 발효되고 있어 온열질환에 취약한 택배‧물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살피고 시원한 물 공급, 휴게시설, 냉방·통풍장치 가동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배포했다. 
김선재 대구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폭염을 피할 수 없지만, 노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지난 11일 '체감온도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해 시행 예정이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