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13일 외제 고급 대포차량을 헐값을 매입한 뒤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일반차량으로 둔갑해 판매한 A씨(42) 등 2명에 대해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제 고급 대포차량을 1억여원의 헐값에 매입한 뒤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 같은 일당의 명의로 이전해 중고차상사 등에서 매매하는 수법으로 2010년 한해동안 1대당 5000만원 씩 모두 11대에서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구청 등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발각될 것을 우려, 주로 농촌지역에서 자동차 이전매도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70여대를 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의 결탁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2명의 행방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