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신설된 ‘경감신청 대행’ 제도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최초다.기존에는 에너지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으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도입했다.가스공사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콜센터’를 운영한다. 총 20명의 전담 상담원이 배치된 콜센터는 경감 제도 안내와 신청 동의 업무를 전담하며 대상자들과 1:1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돕는다.또 ‘미신청자 발굴 시스템’을 자체 개발,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도시가스사로부터 취약계층 데이터를 받아 요금 경감 혜택에서 누락된 명단을 확보해 맞춤 안내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보안 점검 및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복잡한 신청 절차에 막혀 있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제도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요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