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때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하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세테크 7가지'를 17일 확정, 발표했다. 이날 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음은 연맹이 발표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세테크 7가지 내용 전문이다. △연봉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887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모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차이가 적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 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한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부부 양쪽의 합계결정세액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따라서 배우자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 가능하다.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추가 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단 자녀양육비공제만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자녀1명을 공제받고 아내가 나머지 자녀 1명을 공제받으면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을 부부 양쪽이 모두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최저·최고 한도를 미리 확인하라. 부부 중 한 쪽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되면 한도 미달이 안 되는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한도 초과(공제액 300만원)가 예상되면 한도초과액은 한도가 미달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세자연맹 스마트폰용 앱(App)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절세계산기'에 연봉만 입력하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걸리는 신용카드사용액을 알려준다. 아울러 올해 한쪽 배우자가 퇴직하면 퇴직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고,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해야한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한도 미달하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라.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가 한도다. 예를 들어 아내의 연봉이 2400만원이면 한도는 136만5000원(소득금액 1365만원 × 10%)이다. 한도초과 기부금은 한도 미달하는 남편명의로 기부하면 유리하다. 단 올해부터 5년간 기부금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의 연봉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납세자연맹 스마트폰용 앱(App)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절세계산기'에 연봉만 입력하면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해 보여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통해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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