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호텔 등 주요 건물의 실내온도가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고유가, 전력수요 급증 등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위한 대책을 골자로 한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지경부는 우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동안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20도이하로 제한한다.
시행기간 동안 441개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온도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실내온도 미준수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한 뒤, 추가로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력피크 시간대 전력사용을 분산하기 위해 오전 10시~12시에는 수도권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영간격을 현행보다 1~3분 연장하는 등 지하철 운행간격을 조정키로 했다.
난방기 가동도 일부 제한한다. 오전 11시~12시에는 서울·인천, 경기, 경북·대구·울산, 경남·부산, 전남·광주·전북, 충청·대전·강원·제주 등 6개 지역에서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 1992곳과 건물 441개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하루에 1시간씩 2차례(오전 11시~12시, 오후 5시~6시)에 걸쳐 난방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억7190만TOE를 예상하고, 산업부문은 자동차산업 호조세 등으로 인해 6.1% 상승해 수요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총에너지 증가율을 전년 대비 1.9%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ESCO 사업을 의무화하고 1500억원 규모의 ESCO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향상 20대 기술을 발굴하고 R&D 자금 지원을 올해 129억원으로 확대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우선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건물부문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에
너지 효율인증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12년부터 적용할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수단 근거를 마련하고, 연비에 영향을 주는 타이어의 마찰, 접지력 등을 표시하는 타이어효율등급 표시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해 여름피크 동안(7월26일~8월27일) 시행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며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