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서갑원 민주당 의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운명이 27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지방자치법은 피선거권을 잃으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서갑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됐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또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도 연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9년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및 구명로비 사건과 관련, 박 전 회장을 포함해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13명의 형이 확정됐다.
다음은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및 구명로비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21명의 혐의 및 1~3심 형량.
◇뇌물수수 등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확정
·2004년 12월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사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1심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확정
·2005년 1월, 2006년 8월 박연차 돈 4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2004년11월부터 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상 국고등손실)
·뇌물수수및 횡령한 범죄수익 15억50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은닉(번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1심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정대근 전 농협회장
·2007년 6월 박연차의 농협 자회자인 ㈜휴켐스 지분 인수 대가로 박 회장에게서 250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 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품업자로부터 3회 걸쳐 박 전 회장에게서 1만 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1심 징역 10년 및 추징금 78억원→2심 징역 5년 및 추징금 51억여원
▲부산고검 김종로 부장검사 ★확정
·부산, 창원지검 근무 당시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 걸쳐 박 연차에게서 1만 달서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이택순 전 경찰청장 ★확정
·2007년 7월 경찰청장 재직 중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뇌물수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이상철 서울시정무부시장
·2007년 2월 < 월간조선 > 대표이사 재직 당시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게재와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박연차에게서 2만 달러 수수(배임수재)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무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제공(뇌물공여, 배임중재)
·2003~2007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뒤 종합소득세 242억 원 포탈
·2005~2006년, 차명계좌 이용해 세종 및 휴켐스 주식 대량거래로 205억원 시세차익 얻고 47억원 양도세 포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2006년 2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남 전 사장에게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 줌(뇌물공여)
·1심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2심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