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지난 30일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2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