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세무과는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0만7690건, 11억원을 부과했다.이번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할 것이고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소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해야 한다.또한, 9월 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북구청 세무과(054-240-7241)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석견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에 체납 시 독촉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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