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돼 수감된 지 약 8개월만에 풀려나면서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치인 사면의 경우 심사 대상 선정 자체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해 왔다.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나왔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야권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내년 지방선거 등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이 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해 왔다. 결국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데서 명분을 찾으면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서 중단된 상태인 데다, 형기가 매우 많이 남은 경우까지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고려가 깔린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