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시정하고 남북관계 정책 대응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대북 전단 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금지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국민 안전에 미치는 명확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 범위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 등 포괄적으로 확대해 정부의 남북 정책 대응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맞춰 정부가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남북관계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 간 협력도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