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이 제도는 경찰 수사에서 억울함이 있어도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앞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아닌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시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 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부패·경제에서 부패·경제로 줄어들었다.     그러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을 개정해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 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를 출범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의기구를 가동, 이달 안에 당 차원의 법안을 마련하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을 하겠다고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위 출범식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검찰개혁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취임 일성에서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어오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졸속처리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청 존폐가 걸린 수사 ·기소권 분리를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