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12일 1층 중회의실에서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제도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던 거래 관련 서류를 앞으로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사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이를 통해 관세청은 사후 관세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기업은 조사 대응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설명회에는 관세법인 구일의 김찬수 관세사가 강사로 참여해, 제도 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별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실무 적용 시 유의점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경북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지만 직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 원을 소폭 초과한 중소기업의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실질적 부담을 덜고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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