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와 병원 치료 이동 과정에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운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충격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인권 탄압이며, 나아가 인권 유린 행위에 해당한다.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국제사회가 합의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역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에게조차 이러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의 인권 또한 안전하지 않다.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은 ‘정치적 보복 없는 법 집행’과 ‘인권 존중’에 있다. 이번 사태는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하고 모욕적인 구속 조치를 가함으로써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다. 수갑과 전자발찌는 극악범죄자나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다. 병원 이동 과정에서도 전직 대통령에게 이를 채운 것은 헌법 정신과 국제 인권 규범 모두에 위배된다.인권 교수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호히 요구한다. 인권 침해, 인권 탄압, 인권 유린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법 앞의 평등은 권력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권은 절대 박탈될 수 없다. 권력이 인권을 짓밟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한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공식 제소하여 국제적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에까지 관련 절차를 검토한다. 인권 침해와 정치적 보복이 국가 권력으로 합리화되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지금 우리 사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권력자라고 해도 법과 인권 보호 아래 있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어떠한 조치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인권 침해, 인권 탄압,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