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유사휘발유를 제조해 유통한 A씨(49)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B씨(3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대구시 달성군에 2개의 제조공장을 갖추고 유사휘발유 19만7200ℓ 시가 1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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