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신청을 9월 15일부터 시작한다.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 원)에 따라 시행하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총 30만원 환급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지급한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올해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10월과 11월 증가분도 각각 11월 15일, 12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9월 소비분을 10월 15일에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9월 15일부터 온라인 신청… 첫 주는 5부제 적용상생페이백은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가능하며, 한 번 신청으로 9~11월 소비 증가분을 일괄 정산해 지급한다.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고, 9월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려면 신청 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250곳)·소상공인지원센터(78곳)·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우리·농협은행 등 7500여 개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대형마트·백화점 제외…중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대상생페이백은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한다.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전통시장, 상점가, 중소형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만 소비실적으로 인정한다.반면,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대형 전자제품 매장 등은 실적에서 제외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결제 금액은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산정하지 않는다. 단, 매장 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는 소비실적으로 인정한다.◆상생소비복권 이벤트…총 10억 원 혜택정부는 상생페이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은 자동으로 응모되며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고 최대 10장까지 발급한다.당첨자는 총 2025명이며, 1등 10명에게 2000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당첨 결과는 11월 중 발표한다.◆상담 및 보이스피싱 주의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지급·환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533-2800)와 챗봇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정부는 상생페이백 관련 문자나 메신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URL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와 링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