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주 3개 읍면(양남면, 감포읍, 문무대왕면) 주민들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동경주 지역에 건설돼 있는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 맥스터 등)에 대한 보상과 지원 조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월성원자력본부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은 24일 양남면 발전협의회 대강당에서 ‘고준위특별법 관련 주민공청회’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에 소급적용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에 소급적용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안을 시행령에 포함시켜라”고 주장했다.주민들은 “2023년 월성원자력본부에 2차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추가로 건설할 때는 공청회를 포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1350억원의 지원금을 내놨지만 캐니스트와 1차 맥스터 건설 당시에는 주민들과 일체 소통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다”며 “고준위특별법 시행령에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아 동경주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강하게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월성원자력본부가 건설돼 국가발전의 기본인 전력공급에 이바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수용하면서 현재와 미래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사업들이 정권 교체 시마다 바뀌고 지켜지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신을 키웠다”며 “원칙 없는 예산집행으로 주민들간에 갈등만 유발시켜 지역 주민들의 삶은 희망보다는 좌절로 황폐화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희생당하고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미루고, 피하고, 무대응으로 침묵하다가 졸속으로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을 공표하려고 하고 있다”며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지역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는 특별법도 만들었고 2016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지어서 고준위 폐기물은 옮긴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청회에서 주민들은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에 소급적용 지원책 마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안을 시행령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 시행령의 제55조(지원금 배분방법)는 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시설이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의 면적에 대한 읍·면·동 지역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또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재원으로 집행하는 인프라 구축지원사업 보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 복지, 안전, 소득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삽입할 것 ▲노후된 건식저장, 맥스터 시설(캐니스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세울 것 ▲최근 드론 등 항공기 사고 대비 안전 대책(안) 마련 ▲고준위 보관 지역에 주민 건강센터 및 원자력 병원 건립 등도 함께 요구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주장은 기존의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와 1차 맥스터 건설을 수용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포함된 조항을 특별법 시행령에 명확히 반영해 달라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4일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장 명의로 정부에 전달한 공문에 분명하게 언급됐으며 그 근거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기존 건식저장시설은 지원하는 방향에서 협의한다’고 명시한 것을 들었다. 주민들은 이 문구가 정부 스스로 기존 저장시설 수용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원도 양남면 발전협의회장은 “오늘 모아진 주민의 뜻과 바람을 25일 동경주 3개 읍면 대표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산업통산자원부를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라며 “만약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시행령이 수정될 때까지 동경주 주민들이 끝까지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