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제1의 국가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건의 또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헌법적 지위에 있다”며 막중한 책임을 강조했다.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저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정족수 충족에만 급급했을 뿐, 실질적인 심의와 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또한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서를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진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는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설명이다.위증 혐의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번복해 위증을 사실상 인정했다.특검은 이미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하고,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담아 54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위치에 있다”며 “이 같은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27일께 열릴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무위원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후속 조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청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최대 고비”라며, 법원의 판단이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