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지사직을 상실한 27일 그의 부인인 이정숙씨는 "무슨 말이 필요하나"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정기선고 직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간단히 답한 이후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했다.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던 이씨와 지인들은 취재진의 촬영으로 동선이 막히자 "좋은 일 아닌데 찍지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에도 "무슨말이 필요하겠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이광재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조일현 위원장은 "진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법은 진위를 왜곡했고, 강원도민의 뜨거운 정신도 결국 이 지사를 못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못된 정권은 반드시 물러나 사극의 한 토막으로 고발될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 (이 지사를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도 이날 대법원을 찾았지만, 이 지사 선고결과에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최 의원은 "우리는 무죄를 확신하고 왔는데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돌아가서 도당 차원에서 회의를 한 뒤 (향후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여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여원으로 형량을 낮춰줬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지사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도지사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