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수수 금액 등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 수수 금액 등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징계처벌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금품수수,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해 엄중 문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처분 때 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기준보다 감경해 처분할 수 있었다. 대구시교육청 총무과 주진욱 인사담당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우리 교육청 산하 전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가정에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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