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의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양 기관 모두에서 채용 지시나 압박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은 심 전 총장의 딸인 A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립외교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동당국은 각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채용이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돼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학위 소지' 등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채용공고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채용공고 내용의 변경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는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동당국은 변경된 채용공고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A씨가 합격한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변경이 불이익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해서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A씨와 같은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노동당국은 전했다.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서는 A씨가 합격한 2차 채용공고가 A씨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A씨를 채용하기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등이 모두 그렇게 판단할만한 이유가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양 기관 간부들의 채용 강요 또한 법 위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은 7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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