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운전자들을 위한 유의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설 연휴때 사고는 주로 차량이 몰리는 연휴 전날과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가 잦은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간에 특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혼잡을 피하려 새벽시간대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교대운전을 통해 졸음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귀성길 정체구간에서 다중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꼭 보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없이 처리하다 보면 과실비율 다툼으로 본인 잘못보다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다. 또 차량정체로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기 어려울 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손보협회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미리 준비해 사고당사자가 서명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 특약 가입 여부와 가입 보험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면 사고발생 시 편리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임시운전담보특약 등 '교대운전 특약'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운전자를 본인이나 부부로 한정하는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된 자동차가 '임시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형제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2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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