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과당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저축은행이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해 과당 경쟁을 한다는 민원에 따라 저축은행에 엄격한 대출 심사와 건전성 관리, 민원 예방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일부 은행이 파산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금지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임의로 변경해 보험료를 유용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 단기계약을 많이 체결하거나 계약해지가 많은 사례 등을 살피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20건을 개선했다. 또 민원과 분쟁처리과정에서 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검사와 감독 업무에 활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과제 24개와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금융제도개선협회의 등을 통한 민원관련 개선과제 16개를 모아 '2011년 금융소비자 보호과제'로 정하고 분기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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