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성희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입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강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으뜸 등은 이날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뒷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한다" 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성희롱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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