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분양받는 산업단지내 용지의 가격이 입지에 따라 달리 매겨지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업환경을 이같이 개선토록 '산업입지법'과 관련 시행령 및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과 전경련의 건의과제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를 입지여건에 따라 총 조성원가 범위 안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차등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지여건에 관계 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이 나쁜 곳은 미분양이 발생하고 조성원가 이하 분양에 따라 시행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 준공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은 준공인가전에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준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명확히 하고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 및 지침은 3월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