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메신저에서 ‘아이스’, ‘작대기’, ‘캔디’ 같은 은어를 입력하면 마약 거래 계정이 줄줄이 검색된다. 클릭 몇 번이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암호처럼 대화를 주고받고, 실제 거래가 스마트폰 속에서 오간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신고→심의→명령’이라는 느린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SNS 실시간 마약 거래 사례를 직접 시연하며 “마약이 골목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서 팔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신고를 기다리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SNS 검색창에 ‘아이스’, ‘작대기’, ‘캔디’ 등 은어를 입력하면 마약 판매 계정이 다수 노출된다. 판매자들은 신원확인 절차가 없는 채팅 앱과 해외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이어가며,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손쉽게 피해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서도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세가 뚜렷하다.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3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만 1,239건 ▲2024년에는 무려 4만 9,786건으로, 불과 1년 새 4배 가까이 폭증했다.문제는 대부분의 거래가 X(옛 트위터), 텔레그램, 틱톡  등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당국의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 이들 플랫폼은 “본사 정책상 불가”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는 여전히 ‘신고 → 방심위 심의 → 방미통위 명령’의 3단계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심의 절차가 끝날 즈음에는 해당 게시글이 이미 삭제되거나 거래가 끝난 뒤며, 판매상은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게다가 지난 6월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위원이 9명에서 2명으로 줄면서 심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조직개편 이후 남은 위원 2명의 자격 논란까지 불거져 회의 소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이상휘 의원은 “정부가 SNS 마약 거래의 실시간 특성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마약광고와 판매계정이 검색엔진 수준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시스템 실패”라고 강조했다.이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마약 광고는 호기심 많은 10대와 일반인까지 마약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정보 자동 탐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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