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만 인정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낸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A전 시의원으로부터 연 36%의 이자를 받은 행위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할 뿐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도 불안한 마음에서 지인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했고 결과공포도 자신 휴대전화 저장전화번호로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선고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구시의회 전 A의원의 약국확장사업에 2억원 가량을 투자한 뒤 고율의 이자를 받았고 6.2지방선거전 여론조사를 한 뒤 결과를 2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이 벌금 50만원만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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