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 조종혐의'로 기소돼 검찰 구형 15년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카카오 창업자로서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작년 8월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 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김 창업자는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김 창업자는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김 창업자 측은 SM엔터 지분 인수는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열린 공판에서도 김 창업자 변호인은 “공개 매수는 기업이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며 “장내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는 자본시장에서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 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을 향해 지양해야 할 뼈있는 한마디를 했다.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토록 한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작금의 검찰이나 특검의 별건 수사 논란은 진실을 왜곡한 압박 수사로서 즉각 중단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