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을 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명의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신용길 법률사무소 대표),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강원도립대학 해양경찰학과),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사무처장(영덕·울진 ‧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돼 모두 6명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의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결심판 등에 회부했다.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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