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수성구청은 이번 달 중 자동차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각종 교통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18만여 건을 발송했다. 구청은 28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직장 체납자는 급여를 압류하고,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고액체납인 경우 자동차 공매 처분을 실시한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체납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 납부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교통질서 준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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