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유통 매장의 식품 냉동 진열대 온도가 제품에 표시된 보관온도(-18℃이하)보다 높아 제품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조사 대상 유통업체 중 적정온도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6개 유통업체 12개 점포의 식품매장 진열대 온도를 측정한 결과, 냉동온도를 유지하는 적정온도준수율은 63.9%에 그쳤다. 특히 조사대상의 진열대 보관온도는 규정보다 5℃가 낮은 평균 -13℃이었고 진열대 온도계에 표시된 온도도 실제측정온도와 평균 6℃ 정도 차이를 보였다. 업체별 냉장 냉동진열대 적정온도준수율은 이마트가 95% 이상으로 가장 우수했으며 롯데백화점은 85% 이상으로 가장 저조했다. 또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푸드코트내 조리장과 식기세척실이 분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87개 점포 중 분리운영중인 점포는 21개(22.2%)에 불과했다. 신세계 백화점은 조사대상 점포 모두, 현대·롯데백화점 및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서 식기세척실을 분리 운영중이다. 이밖에 12개 점포 중 8개 점포는 쌀 등 곡류제품을 별도의 밀폐된 보관실이나 칸막이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분리·보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판매업체의 냉동식품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정에서는 이들 제품을 요리할 때 권장요리시간보다 더 오래 조리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보원은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철저 ▲곡류보관실 별도 설치 ▲푸드코트내 조리장과 식기세척실 별도 분리 등의 개선사항을 업체에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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