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일 2010년 회계년도 법인세 납부와 관련,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톤세 신청 기업은 현재까지 톤세 적용을 신청한 30개 기업을 포함해 60여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약 13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년과 비교해 톤세 신청 기업은 유사(2010년 65개)한 수준이나 법인세 감면액은 약 500억원 이상 크게 증가(2010년 780억원)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2009년도의 영업이익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전부 톤세를 포기했으나 2010년도 사업분은 한진,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의 톤세 신청이 늘어 감면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해운강국에서 자국 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톤세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톤세를 선택한 기업은 5년간 의무적으로 톤세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톤세제 도입 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4000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국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