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 작가의 사망으로 인해 예술인의 복지문제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예술인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최고은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지원법'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예술인 복지지원법은 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술인 공제회' 법인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테두리에서 기본적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 ▲공적 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퇴직급여, 공제사업 등 소득보장 지원 ▲원로예술인과 빈곤층 예술인을 위한 사업 등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에 실시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는 경우가 37.4%, 100만원 이하가 25.4%, 200만원 이하가 13.8%, 201만원 이상은 20.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조사 대상자의 59.2%만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28.4%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98.4%가 가입돼있지만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한 체납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근 있었던 최고은 작가의 사망도 질병을 갖고 있는데도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였다.
전 의원은 "대다수의 소득이 취약한 예술인에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특례 가입을 해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테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유롭게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