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들에게 학대를 일삼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의붓딸 B양과 B양의 두 살 터울 동생 C양을 학대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왔다.하지만 A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계속해서 B양과 C양을 학대했다.지난 2023년 12월 말 추운 겨울 해질 무렵, 당시 14세였던 의붓딸 B양과 동생 C양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1시간 동안 머물게 했다.지난 2024년 6월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13시간 동안 아이들을 무릎 꿇은 채 앉아있게 했다.앞선 지난 2022년에도 A씨는 당시 11세였던 C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C양의 머리 위로 음식물을 부었다.이어 아이들의 옷을 자르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B양과 C양을 학대했다. A씨는 이전에 아동학대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노 판사는 "이미 피고인은 B양, C양과 그 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해당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우월적이고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반성 없이 학대 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현재 막내 동생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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