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계절·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가 시범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제주 실증사업 활성화,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스마트그리드 보급·확대 기반구축이 포함된 '2011년도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지경부는 우선 제주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1단계)을 오는 5월에 완료한 뒤 곧바로 본격운용단계인 2단계(2011년 6월~2013년 5월)에 돌입함에 따라 실증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증지역을 제주시내 상가 및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고,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 요금정산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한 실증사업 운용요령을 오는 5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증단지 컨소시엄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홍보체험관 콘텐츠 보강 및 스마트그리드 테마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현행 전력시장 환경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가 쉽지 않아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 일환으로 스마트미터·지능형가전·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한다. 또 현행 주택용 단일요금 체제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제품·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절별·시간대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시별 요금제를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인가하고 전력시장에서의 구매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스마트계량, 전기차충전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미터 보급률이 현재 5.7%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100% 보급하고, 스마트미터·IHD 등을 포괄한 스마트계량 인프라(AMI)를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보급목표·재정지원·표준화 등 정책방향을 올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해 국가표준 제정과 함께 충전기 공인 시험인증 기준 및 충전기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 빌딩용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대형빌딩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사업모델 검증과 제도개선이 완료된 2012년 이후에는 전국적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부터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피크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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