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에너지사업자들의 지역난방요금을 1%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1개 사업자들이 소각열과 폐열 등의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원가를 인하한데 따른 조치다. 인하대상 지역은 서울과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의 공동주택 173만가구와 건물 2631개동이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가구당(전용면적 85㎡ 기준) 난방비는 연간 7000원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주거용으로 확인된 전용 54㎡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역난방뿐 아니라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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