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 어느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점심시간에 대해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통상 초등학교는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에 대한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8시간 근무를 하고 오후 4시 40분이면 퇴근을 하는 것이 보통 교사를 비롯해 학교 근무자의 복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다만 특별한 사안에 따라 학교별로 재량에 의해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근무 규정을 거의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한다.그런데 상주시내 어느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점심시간이 되면 보건실의 문을 잠그고는 보건실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도 상당시간 보건실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다치거나 아파서 보건실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시간 보건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있다.물론 점심시간이 지켜져야 하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근무여건상 점심시간에도 근무와 동일시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8시간 근무조건으로 4시40분에 퇴근을 할 수 있는 것이다.아이들이 다치거나 몸이 불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보건실인만큼 가능하면 보건교사가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단지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이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과연 보건교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보건교사가 점심시간에 점심이외의 업무를 위해 학교 책임자인 교장과 협의를 했는지, 아니면 보건교사가 임의로 점심시간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상주교육지원청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장의 재량권이 보건교사의 복무교정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보건교사가 점심시간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한두번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관행처럼 당연시되어 있다면 이는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인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