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외연수 당시 술판이 벌어졌다고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26일 달서구의원 해외연수에서 술판이 벌어졌다고 허위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공판에서 "의회가 김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소송 비용은 달서구의회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당초 김 의원은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화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그 대신 타당성 등을 이유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김 의원은  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수준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았고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시민단체 역시 김 의원이 해외연수의 부적절성을 폭로했다가 보복성 징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후 김 의원은 의회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출석정지 20일 등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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