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A(27)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와 북구의 문이 열린 빈집과 상점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57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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