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균형성장 정책의 하나로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관 행사 및 휴가철 서구 방문 독려, 서구 생산품 우선구매,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역 축제 홍보, 서구 중·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 컨설팅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구가 긴밀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생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