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입소 기간은 19세까지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각급 학교의 장이 해당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여성폭력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개정됐다.다문화가족지원법도 개정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