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도심공원 내에서 수십억대 도박장을 운영한 A(52)씨 등 4명에 대해 도박개장 및 도박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초부터 5개여 월 동안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속칭 '도라짓고 땡'이라는 도박장을 열어 147회에 걸쳐 1억4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열어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전력을 배경 삼아 후배 조직원을 포함한 9명에게 모집꾼 및 망보기꾼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판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비가 올때는 공원 내 정자로 옮겨 도박장을 열고 야간에도 조명시설까지 만들어 도박장을 여는 대담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일하기 위해 나왔다 도박에 빠진 노인과 주부 등 판돈 합계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민의 휴식처인 도심공원 내의 도박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