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송기헌 국회의원과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법' 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경주지역위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구간이 폐선·폐역으로 지정된 이후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4년째 방치되고 있다.폐선 구간은 80km에 달한다.경주지역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1270명의 서명을 모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폐철도 부지 활용의 필요성과 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발의한 법안은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폐철도 부지를 대부·사용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와 최장 20년의 장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는 앞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폐철도 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을 요청했다.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발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경주 도심 재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희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