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기 사법연수원생들이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의 검사임용방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41기는 전체 1022명 중 981명의 이름을 내건 성명서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임용방안의 기본방향부터 세부 선발계획까지 전혀 수긍할 수 없으므로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 검사를 선발하면서 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현행법 상 공무원선발의 '능력주의 및 성적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험일 뿐"이라며 "설령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생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시험 없이 즉시 검사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방안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판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무시험전형으로 검사를 임용한다면,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여론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사법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1기들은 이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로스쿨 원장과의 친분관계, 인맥 등에 따라 검사임용여부가 결정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유력 집안 자제들이 검사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법무부는 검사임용제도와 검찰입시정책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41기들은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문제제기를 하고 철회와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우리들 요구가 묵살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