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민 생활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기반 강화와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 및 경북 체육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는 도세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대응 및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또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와 각종 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또한,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돼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실제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무주택 세대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도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취득세 면제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경감 ▲농공단지 대체입주 기업 감면 등 여러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이철식 의원(경산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시행 2024.9.27.)에 따른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외국 지자체와의 국제교류 사업,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등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 체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이철식 의원은 “경북도가 각종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에 주력하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체육인의 우수성 제고, 도민 스포츠 향유 기반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과 경북 체육의 위상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