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석기(경주) 국회의원이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폐철도법) 발의를 재추진한다.이번에는 기존의 폐철도법과 달리 지적받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등 대폭 개선한 것으로 전해져 수년 째 지지부진한 옛 경주역 폐철도부지 활용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김석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과 함께 폐철도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현재 38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기로 동의했으며 성탄절 휴일을 전후로 공동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폐철도법은 지난 2020년 6월 29일 폐철도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국유재산인 폐철도 부지를 지자체에 양도하는 점을 들어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한 끝에,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이에 김 의원 측은 정부 측에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폐철도를 활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특별법을 보강했다.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폐철도법을 살펴보면, 폐철도가 된 후 5년이 지나도록 폐철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장으로부터 폐철도 활용법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해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할 경우 폐선을 결정한 당시의 가격과 현재 가격 중 더 싼 것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정하도록 해 지자체 부담을 줄였으며, 매입료 지불 또한 2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했다.이 외에도 정부가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폐철도 부지를 재매입하기 위한 기준과 금액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는 지자체가 폐철도 활용을 위해 코레일과 국토부 양 측과 모두 협의를 거치던 것을 일원화시켰다.이처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자체가 싼 가격에 폐철도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절차가 간편해져 폐철도 활용에 활로가 열리게 된다.경주시의 경우, 지난 19일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서 혁신지구로 선정됐던 만큼, 이번 특별법 통과 유무가 35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도심 뉴타운(행정복합타운) 추진에도 중대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김석기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폐철도법은 경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폐철도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공동발의 일정은 오직 법안 통과에만 주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