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주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 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일부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와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2026년도 사업비로 총 1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경주시를 포함해 ▲김천시 ▲경남 사천시 ▲경남 통영시 ▲전북 익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강원 속초시 ▲강원 인제군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광주 동구 ▲인천 동구 ▲부산 금정구 ▲부산 중구 등 18개 지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