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비상임이사 상당수가 임기 만료됐음에도 후속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공백을 빨리 채워야 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비상임이사는 총 3명으로, 이들은 현재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특히, 선임 비상임이사의 경우 지난 2023년 4월 26일날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한수원 또한 7명의 비상임이사 중 5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있어 법적 문제는 없다.다만 이같은 공공기관은 법령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비상임이사가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다보니,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이사가 임추위에 포함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공단의 비상임이사 선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수원은 ▲임추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주총회 ▲기재부장관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공단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들은 전문성을 갖춘 인선으로, 성실히 이사회에 참석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기후부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한수원 관계자 또한 "현재 사장 선임 절차를 겪고 있다보니, 순서대로 비상임이사 인선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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