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나 회사담당자의 착오, 혹은 세법을 몰라서 놓친 연말정산환급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방법은 있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0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10일) 다음날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잇는 경정청구 기간(3년)과 고충신청기간(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오는 2016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맹 측은 "지난 8년 동안 2만8123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연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240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맹이 지난해 연말정산환급금을 추가로 돌려받은 근로소득자 4041명의 유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 등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서여정 연맹 연말정산팀장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라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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