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대확산기에 접어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읍·면 이장출무회의를 중심으로 마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소나무재선충병은 주로 자연적 요인으로 확산되지만, 화목보일러 땔감 사용, 벌채지 소나무 무단반출, 조경용 소나무 이식 등 인위적 요인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 지역을 예측하기 어려워 방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최근 울진군 죽변면에서 신규 발생한 재선충병 감염목은 최근접 발생지로부터 약 32km 떨어진 지역에서 확인돼, 인위적 이동에 따른 확산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화목보일러용 소나무 땔감 사용 금지 ▲벌채지 및 산림에서 소나무류 무단 반출 금지 ▲조경용 소나무류 무단 이식 금지 등 기본 방제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또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소나무류 생산확인표’을 울진군청 산림과에 신청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울진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청정 울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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